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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건, 사용기간,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겨울철 냉난방 요금 지원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하절기에는 냉방비,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줄여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거주자일 경우 제외 됩니다.
하절기에는 냉방비,동절기에는 난방비 지금 당신에게 꼭필요한 지원금 입니다.
3.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자동신청: 전년도 정보가 동일하고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
② 신규신청: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시 직접 신청 필요
③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⑤ 직권신청: 공무원이 동의 후 전화 또는 접촉 통해 신청
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금액 (전기)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2인 | 407,500원 | 58,800원 |
3인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전체 금액은 동·하절기 통합 사용 가능. 단, 동절기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별도 신청 시 하절기 금액만 지원됨
5.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용기간: 하절기 2025.7.1~9.30 / 동절기 2025.10.1~2026.5.25(국민행복카드 10.13~)
6.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 이름·생년월일·주소(시/군/구, 읍면동)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잔액 지금 바로 간단조회해보세요.
결론
2025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지급되는 유형도 있지만, 세대원수 변경, 이사 등으로 인해 신청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면 여름·겨울 모두 손해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
자동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전년도 수급자 중 올해 자격이 유지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
중복지급 안 되는 경우는? | 긴급복지 연료비나 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수령한 경우 |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방식 차이는? |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