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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제도를 기준으로, 공무원과 교사 모두 적용 가능한 신청 방법, 사용 기간, 필요한 서류와 초과근무·연가와의 관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신 중 눈치 보지 않고 하루 2시간 당당하게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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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이제는 ‘의무적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복무권자의 재량이 있었지만, 이제는 임산부가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및 교사
- 임신 중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 진료, 휴식, 태교 등 실질적인 보호 목적에 활용 가능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사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기관 내 서식 활용)
- ②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교사의 경우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학교의 행정 담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미리 챙기면 신청이 쉬워집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나 초과근무와 중복될까?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별도로 보장되는 시간으로, 일반 연가나 초과근무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연가와 별도로 사용 가능
-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음
- 근무일 중 유연하게 분할 또는 연속 사용 가능
특히 진료일이나 피로감이 심한 날 등에 맞춰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건강권과 업무 지속성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도 신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남성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배우자의 산전검진 일정에 맞춰 신청
- 기존 연가 차감 없이 별도 특별휴가로 부여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출산 전후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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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하루에 2시간을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나요?
→ 오전·오후 분할 사용 가능하며, 연속 2시간도 가능해요. - Q. 교사도 이 제도에 포함되나요?
→ 예, 교육공무원 역시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Q. 회사(민간)는 이 제도를 꼭 따라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민간기업도 유사한 보호시간 제도가 있으며, 취업규칙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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